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용혈성 요독 증후군 (문단 편집) === [[맥도날드 햄버거병 고소 사건]] === [[한국]]에서 한 아이가 복통을 호소하였고, 부모 측은 [[맥도날드]]에서 [[불고기버거]]를 먹었다며 맥도날드 때문에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렸다고 주장했다. 다만, 이 세균은 내장 기관에 침투하고 근육 부위에는 존재하지 않는데, 패티는 근육 부위로만 제조되었으며[* 이하정 [[서울대병원]] 신장내과 교수에 따르면, 만일 내장을 저미던 칼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그대로 살코기를 다질 때 썼다면 O-157이 패티에도 옮겨갈 수 있다. 햄버거 패티에 내장이 섞이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.] 심지어 수제 패티가 아닌 공장에서 대량으로 수십만 장씩 생산되는 분쇄육이 단 한 명에게서 발병한 점, 보통 2~14일 뒤 신장이 붕괴되는 반면, 이번 증상은 단 몇 시간 뒤 진행된 점 등으로 보아 햄버거로 인한 인과관계가 약해보이는 것은 사실이다. 거기다 이 사건이 최초보도 수 개월전에 벌어진 일인 만큼, 부모의 주장만 있을 뿐 물질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 보니, 인과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. 오히려 맥도날드 측에 유리한 근거들이 더 나오는 바람에, 악의적인 의도로 맥도날드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. 또한 해당 아동이 아니라 [[성인]]인 아버지와 그 2살인 남동생도 같은 햄버거를 먹었는데 이들은 설사 증상만 있었다 사실 더 문제되는 것은 이른바 [[파인다이닝]](Fine dining)이라는 식당들의 분쇄육이다. 하도 문제가 된 지금에야 없겠지만, 작년까지만 아주 유명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도 분쇄육으로 만든 완자라든지 스테이크를 무려 미디움으로 내놓는 곳들이 있었다. 이런 곳들의 경우, 나름의 맛을 살린다고 식감을 살린다고 굽기를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반 쯤 익힌 상태로 내놓는 경우들이 많은데, 이런 경우 항의를 하면 멍청하게도 '미디움이 맘에 안 드십니까?'라는 멍청한 질문들을 해대는 경우가 있다. 종업원조차도 위생 관념이 없는 것이다. HUS가 잘 발병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드문 질병도 아닌데다가(어지간한 내과 1년차들도 일 년에 몇 번씩 마주칠 만한 질병이다) 문제는 식당이 깨끗하다고 해도 EHEC에 대한 완벽한 방역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외에 다른 감염성 질병들도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. 맥도날드 측의 과실을 주장하는 4가족 중 1가족이 맥도날드를 가기 전에 [[오키나와]] [[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1996348|여행을 갔다]]고 확인되었다. 당시 오키나와는 해당 질환이 유행 중이었다. 이에 대해 변호사 측은 당시 문제가 되었던 [[사탕수수]] 주스를 해당 아동은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. 기사에서도 나오지만, 이 병은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여야 발병하기 때문에 법적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. [[2017년]]에 [[한국]] 맥도날드를 대상으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, 검찰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움을 이유로 [[불기소처분]]을 내렸다. 이에 '정치하는엄마들'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한국 맥도날드와 정부를 상대로 단체고발과 한국 맥도날드 불매운동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8/0002440596?sid=102|#]]. [[2019년]] [[11월 11일]], 맥도날드는 어린이 측과 합의하여 의료 비용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며 종결하게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